울산시, 밴형용달화물 불법운송행위 합동단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4년 1월 16일)으로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 택시요금미터기·택시유사표시등의 장착 및 택시·모범 등의 문구표시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법장비 장착 및 문구 표시, 요금과다 청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kg 이상의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로 승차하기 전에 승객 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요금체계이다.
5월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밴형화물자동차는 209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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