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벼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금년 7월1일부터 기존의 논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24일 현재 도평균 95%로서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8월말까지 등록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 실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되겠으며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토양유지관리,경계설치·관리,잡초제거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005.7.1~8.31(2개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마을대표 경유)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종전의 논농업직불제사업 신청농업인은 반드시 새로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98~’00년 논농업으로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타지역 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하며, 고정형직불금은 적격여부확인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60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며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금년도 수확기(’05.10~‘06.1월)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06년 4월경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대자 제외)만 등록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위로 작성·등록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3년간 등록을 제한하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여 신청할 경우 농지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농지처분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휴경농지, 과수, 채소 등 타작물 재배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요건(이웃농지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용배수로 유지·관리, 이웃농지와 경계 설치·관리 등)을 준수하여야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하며 변동형 직불은 고정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지급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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