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주의 근거가 명확한 59개 성분 의약품 목록 발표

2014-05-12 16:42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노인 주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후향적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수행을 위해 59개 성분 의약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의약품 장기처방과 다제복용으로 약물 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노인병 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AGS)는 2012년 AGS의 협력 하에 개정판 AGS 2012 Beers criteria에서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약 116개 성분을 발표하였다.

AGS 2012 Beers Criteria를 근거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주의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 경우 디클로페낙(diclofenac),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메페리딘(meperidine) 순이며, 외래의 경우는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 디아제팜(diazepam), 멜록시캄(meloxicam) 순으로 많이 처방되었다.

클로르페니라민이 포함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효과가 있어서 낙상의 위험이 큰 약물이다.

디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고용량 복용 시 심한 졸림이 올 수 있다.

멜록시캄은 비선택적 COX-2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로 장관 출혈 및 위궤양 위험이 있어 장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디클로페낙 또한 비선택적 COX-2 NSAID로 심장발작,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장관 촉진제로써 본인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떨리는 등 추체외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장기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메페리딘은 장기 복용 시 신경독성의 위험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안전한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심사평가원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DUR 점검 및 의료기관에 대한 후향적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한층 더 향상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방·조제 단계에서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알림 창 제공으로 의·약사의 충분한 상의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진료가 많거나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개발한 교육 자료 제공 등 후향적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DUR 점검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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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약제평가연구팀
박주희 주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