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혁 넷시큐어 사장,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 “경영권 확보 및 주가안정을 위한 매입이었다” 설명

서울--(뉴스와이어)--보안업체인 넷시큐어테크놀러지(대표 박동혁, www.netsecuretech.com)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박동혁 대표를 시세 조정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당시 주가 매입은 시장을 왜곡 시키는 목적의 시세 조정이 아니었으며, 관리종목편입방지, 경영권 확보 및 주가 안정을 위해서였다고 25일 밝혔다.

넷시큐어는 당시 상황에 대해

▲ 2004년 4월 주가흐름을 살펴보면 총 8회의 상한가 및 대량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 당시 박동혁 사장은 어떠한 매매행위도 하지 않았음,

▲당시 1분기 흑자 전환 등 영업으로 인한 사업 및 수익구조가 개선 되어, 향후 회사의 성장에 대한 확신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피력하기 위해 지분율을 높였으며, 관련 내용을 공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에 알린 바 있음,

▲당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의 대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매도행위는 없었음,

▲박동혁 대표이사의 자택을 처분한 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수 하였음,

▲당시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인한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회사이미지 손상, 영업 상황 악화로 인한 재무구조 불안정 및 나아가 주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매수를 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박동혁 사장은 “시장왜곡이나 시세차익 등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회사의 수익구조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채 역시 줄어가고 있는 등 재무구조도 좋아지는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자 직후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매도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로 인해 급격히 주가가 떨어졌고 당시 회사 관계자 및 채권금융기관에서는 주가관리를 통해 관리종목 편입을 방어하라는 주문이 쇄도하였고 만일 관리종목 편입이 될 경우 모든 부채를 일시 상환하라는 등의 압력이 들어왔으며, 고객들 역시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많았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로 인한 관리종목 편입을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당사는 그 대안으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본인이 매입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즉시 공시나 보도를 통해 알리고 주식을 매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하에 주식 매입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증권거래법 위반 조건에 해당되는지는 본인은 물론 당사 관계자 및 주변 전문가들 역시 미쳐 몰랐다.”며“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장은 “참으로 애석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주식 매입이 결국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감하고 고객들에 대해 당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어서 심히 괴로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선의의 투자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며 본인 역시도 본인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했던 순수한 목적이 다른 목적이나 의도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향후 넷시큐어는 오랜 적자의 상황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좋은 상황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넷시큐어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관련

당사는 2005년 8월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당사 대표이사인 박동혁을 시세조정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동혁의 주식매수내용이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했다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4의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아래와 같은 매수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당시 매수목적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시세조정과는 상이한 경영권확보 및 주가안정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 2004년 4월 당사의 주가흐름을 살펴보면 총 8회의 상한가 및 대량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당시 박동혁 대표이사는 어떠한 매매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1.2 2004년 1분기 흑자전환 등 영업으로 인한 사업구조와 수익구조 등의 안정화로 인하여 향후 회사의 성장에 대한 확신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분율을 높이는 과정이었으며, 당시 지분율공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매수 사실을 시장에 알린 점.

1.3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매매거래의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과 대표이사 본인의 잦은 매도 및 매수행위가 수반 되어야 하지만 박동혁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수한 시점인 2004년 6월의 거래량은 2004년 5월에 비해 많다 할 수 없고 매도 행위가 없는 매수행위만 있었다는 점.

1.4 박동혁 대표이사는 자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당시 취득한 대부분의 주식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인한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는 점.

1.5 또한, 당시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인한 관리종목 편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회사이미지 손상, 영업상황 악화로 인한 재무구조 불안정 및 나아가 주주들이 입게 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수를 한 점.

1.6 다만, 2004년 6월 8일 동시호가 상한가 매수거래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로서 비춰질 수 있으나 박동혁 대표이사는 주식거래를 시작한 지 몇일 되지 않아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거래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듯 합니다. 그러나 감자 후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당일 총 거래량인 187,407주중 71.84%에 달하는 134,629주를 매수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고 당일 장내매매를 통하여 7만주 이상을 매수하고 있었다는 점은 통상적인 불공정거래라 보기에 다소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어울림엘시스 개요
넷시큐어테크놀러지, 어울림엘시스로 상호변경

웹사이트: http://www.oullimelses.com

연락처

넷시큐어테크놀러지 사업기획팀 박혜경 과장 3465-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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