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73억 원 지원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가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로 73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농가당 1명 수준인 13만 5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인 74900원(기본형)의 67%인 50183원을 지원하게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은 거주지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유족위로금으로 5천만 원이 지급되며, 노동력 상실 장해 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1일당 2만 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65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지병이 있더라도 영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상해보상대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한 성과와 호응도 등을 분석해 가입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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