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노동쟁의 긴급조정 관련, 중노위 중재회부 결정
당해 특별조정위원회는 특히 안전운항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의 성의 있는 수정안 제시와 조종사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향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촉구하면서 쟁점사항 총 51개중 핵심쟁점 12개항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한바, 이는 사용자측의 최초안 보다 상당부분 진전된 내용(붙임 비교표 참조)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조측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였다.(사측은 조정안 수락)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고, 금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2005. 9. 9.까지 중재재정을 하게 되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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