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FTA 관련 한우 폐업농가 지원 나서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가격하락 등으로 한우사육을 중단하는 농가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2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1차 폐업신청 2,686농가에 필요한 지원금 285억 원 중 230억 원을 이번달 말부터 농가에 조속히 지원할 방침으로 이번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FTA기금이 배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경쟁력 악화 등으로 한우 사육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을 신청한 2,686농가 32,468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한우암소 89만 9천 원, 한우수소 81만 1천 원이며 지원자금은 전액 FTA기금에서 조달하게 된다.

도는 그간 지난해 5월 31일 한우가 FTA 폐업 지원품목으로 확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신청〔(1차)7.22~10.11, (2차)12.23~1.17〕을 받아 시군별 자체심의회(10.29~11.8)를 거쳐 금년 5.2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경남도는 향후 2차 폐업신청 농가에 대하여도 심의를 거쳐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조기 집행을 위해 시군 및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차 폐업신청은 531농가에서 한우 2,289두를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최종 확정시 사업비는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 서명,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현재 한우사육농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폐업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한우산업 구조조정과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2차 폐업신청 농가에 대하여도 사업비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 확정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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