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록규제 감축 지속 점검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 14. (수) 오후 4:00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담당 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산업부는 소관 경제적 규제의 연내 15% 감축을 목표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 16. TF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 검토 초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1차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4. 16.) : 부서별 등록규제 폐지 검토 결과 및 개선방안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TF회의에 이어 규제 소관부서에서 재검토한 감축(안)을 점검하고, 중점 검토 대상 규제 중에서 추가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유형별로 규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① 허가·등록·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
②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
③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
④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 여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산업부 소관 건의 사항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건의 사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소명 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과 의견을 논의하는 “사전 간이 소명”도 실시한다.

한편 김재홍 차관은 지속적인 규제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정부가 조금 노력하면 없어도 되는 행정 편의적 규제, ▲같은 대상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 필요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등이 남아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진행 중인 현장 안전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이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추후 검토할 때 ①필요하다면 국민 안전을 위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②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은표 사무관
044-203-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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