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집중 단속 수사
웹하드 등록제 이후 불법저작물 유통 집중 단속
이번에 적발된 169개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미등록 웹하드가 5개였으며, 이 중 해외사이트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81개였다.
문체부는 해외 사이트(토렌트 28개, 스트리밍 53개)에 대해서는 저작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내 토렌트 사이트와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및 미래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현격히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그 후에도 미등록 웹하드, 이동통신 서비스, 토렌트, 스트리밍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지속되어 왔다.
* 웹하드·P2P 사이트 수 : 250개(’12년 4월, 등록제 시행 전) → 98개(’14년 4월, 등록 웹하드 수)
* 불법복제물 적발·삭제 건수(월평균) : 76,882건(시행 전 5개월)→ 45,982건(시행 후 19개월)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 78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고, 토렌트 사이트는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불법 파일 배포자 검거, 해외 서버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토렌트 사이트 수 : 73개(‘12년 4월) → 63개(‘14년 4월)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콘텐츠 배포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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