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3개 제품은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허가 받은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어 별도 조치는 없다.
이번 재검토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 퍼메트린 일부 제품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프탈트린’,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업체 9개 제품은 정해진 시간마다 살충 성분을 분사하는 자동분사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면 살충 성분이 지속적으로 분사되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자동분사기에 장착을 금지했다.
또한,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0개 업체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하는 경우 애완동물이 폐사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어 애완동물에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고 살충성분이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접촉했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하는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강화된다.
4개 성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살충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살충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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