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오는 9월까지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도내 준공공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도 산하 23개 준공공기관과 57개 보조기관은 지금까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와 같은 준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적인 내용이 유사행정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준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충북도의 행정업무 위임·위탁의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자칫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될 우려가 있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충북도는 9월중에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한 후 준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규정을 확보하여 관련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더불어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사행정규제를 발굴한 후, 10월 중으로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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