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피해어민 및 구조활동 참여자 지원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라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집중수색구역 내 어민들이 생계안정 지원금(가구당 853,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중수색구역은 동서거차도, 맹골도, 하조도 등이 포함되는 일대로 현재도 120여척의 선박이 시신유실방지를 위해 활동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수색구조 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준 어선에 대해서도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하였으며,
지속된 수색활동 비용 소모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보전대상 : 수색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비, 선원임금, 어구·어선손실비, 주·부식비 등
생계안정 지원 대상 어민과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어선은 전라남도(진도군)에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자금을 해당 지자체로 이미 배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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