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니 특별여행경보 하향 조정
기니 현재 여행경보 단계는 기니 전지역이 2단계(여행자제)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벗어날 것 또는 가급적 해당 국가 및 지역으로의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할 것을 권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상황 종료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 해제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권기환
02-2100-7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