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 가정』이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모 또는 부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가출하여 자녀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을 말하며, 2005년 2월 현재 전국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가구수는 총 68,985가구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0~12세의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녀를 선발하여 현재까지 310명을『어린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데, 자녀의 방임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의 재해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앞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중연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에 우체국보험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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