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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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5-20 12:03
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 21일부터는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2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5.20.)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 1,550원(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폐기물부담금+부가가치세) / 2,500원(판매가격)

한편,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그 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유권해석과 판례 등으로 운영되던 취득세의 취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30(월)까지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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