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04년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에 따라 올 7월말까지 8조968억원 자금의 상환을 장기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장기 정책자금은 3조9,608억원을 5년 거치 15년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체하고, ‘04상호금융대체자금으로 3조7,716억원을 연 5%로 5년간 지원(매년 원금 10%상환시)하였으며, 2001년도에 지원한 연대보증해소자금 중 2,041억원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대체하였고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1,603억원을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지난해 3.5일자로 각종 자금의 금리를 일괄하여 인하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되었던 중장기 정책자금 8조3,682억원을 통상 4%수준에서 1.5%로, ‘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 6조7,222억원과 농업경영개선자금 2조279억원을 연 6.5%에서 3%로 일괄 인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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