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임명을 철회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을 제청한 인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상징 기관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철저히 무시되었음은 물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민주적이고 편향된 임원이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직원들은 임원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정신 수호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4. 5.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일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2001년 6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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