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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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5-21 10:43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등의 취급 사용 중 알게 된 안전성 관련 정보의 보고·평가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5월 27일(화)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올해 2월에 개정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대한 설명과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에 필수적인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고시 주요개정사항 ▲유해사례 보고 품질 제고 방안 ▲국외 발생 약물유해반응 보고 의무 ▲간소화된 안전성 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평가·보고하는 약물감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설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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