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원설명회는 올해 2월에 개정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대한 설명과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에 필수적인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고시 주요개정사항 ▲유해사례 보고 품질 제고 방안 ▲국외 발생 약물유해반응 보고 의무 ▲간소화된 안전성 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평가·보고하는 약물감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설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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