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시·도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른 교육청 전문요원 겸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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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5-21 11:4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시·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체계적·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시·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시·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기록연구사 등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록관 설치단위인 각 지역교육청별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기록관은 기록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관에 배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그 기록관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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