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우수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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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5-21 14:25
서울--(뉴스와이어)--투머르바타린 바트울찌(Tumurbaatar Bat-Ulzii) 몽골 법무부 국장이 이끄는 몽골 법제 연수단(총11명)이 2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몽골 법제 연수단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한·몽 입법평가 전문가 포럼’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몽골 법제 연수단의 요청으로 법제처 방문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몽골 법제 연수단에 법제정보화의 대표사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하고 소개 책자 및 행정 분야의 한국법제 연혁과 발전상이 정리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하였다.

몽골 법제 연수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정부 3.0과 관련하여 법령정보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법제처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였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난 달 몽골 법무부와의 법제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꾸준한 교류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한·몽 양국은 그간 문화적·언어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 왔으며, 법제 분야의 협력은 그간 지속해온 다른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 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4월 몽골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몽골과의 법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년 몽골과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몽골 법제연수단의 방문을 계기로 법제경험 공유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한 선진 법제정보 노하우도 아시아 각국에 널리 전파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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