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프랜차이즈 업체 원료 공급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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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5-22 09:27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찰청(청장 이성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시·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9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198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미표시·연장·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11개소)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17개소)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5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는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국산 및 수입산 냉동돼지족발을 구입하여 해동, 제모 작업을 한 후 포장하여 51,891㎏(2억6천9백50만원 상당)을 서울·경기지역 식자재 유통업자와 일반음식점에 판매

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수입산 돼지 목뼈를 구입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 총 661,155kg(17억2천4백만원 상당)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41개소에 판매

서울시 OO구 소재 OO업체는 원료육(돈육)으로 포장육 제품(돈등갈비)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2015년 1월 30일)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나,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2015년 5월 6일까지로 유통기한을 산정하여 표시(유통기한 3개월 6일 연장)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411.7kg 압류)

식약처·경찰청·농식품부(농관원)·시도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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