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영업 개시
* 거창영업부 ’05. 8.29(월), 울산영업부 ’05. 8.30(화)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은 아림상호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설립된 가교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의 우량 자산과 예금 등의 부채를 이전받아 경영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임.
금번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영업개시에 따라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예금자들(5천만원 이하)은 영업부별 영업 개시일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아림상호저축은행에 잔류된 예금자들(5천만원 초과)은 보험금 및 파산배당으로 예금을 지급받게 됨.
예금보험공사는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제3자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가교금융회사를 통한 정리방식이 향후 부실저축은행 정리의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아울러 저축은행 업계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적기정리부(☎ 758-0610, 0611) 및 예가람상호저축은행(☎ 2636-4498)으로 문의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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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정리부 홍준모 팀장 75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