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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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5-22 14:47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5.22.(목)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 '13년말 기준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6개

(’13년도 부담금 평가 후속조치계획) '13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부담금 수 96 → 93개)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부과 중지(’13~’14년, 2년간)
※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국토부에서 발표(’14.2.19.)

*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전기, 통신, 도로, 공원 등)에게 도시개발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나 부담자가 준공공기관이고 부담액 산정이 어려우며 부담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짐. 징수실적 없음.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충당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므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음.

시설부담금(물류) 중 분양받는 자에 대한 부과 부분을 폐지

* 물류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존치시설 소유자와 토지·시설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토지·시설을 분양받는 자에 대한 부분은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②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고

과밀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3%) 수준으로 인하

*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높임

③ 부담금 부과·징수 합리화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 개발부담금 : 개발비용 산정시 활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수도권(57,730원/m2), 비수도권(40,830원/m2)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역별 개발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게 세분화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개발비용) × 25%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산정시 건축물 용도, 도시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위치(도심, 부도심, 외곽지역 등)도 감안하도록 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 지역계수를 항만지역(2), 항만외 지역(4)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세분화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 훼손면적 × 단위부담금 × 지역계수

부과 수준이 낮아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인상(250원/m2→300원/m2)
※ ’13년 징수건수 및 징수실적 : 646건, 500억원

항공기 소음부담금(착륙료의 15~30%)은 소음 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1~3등급(1등급이 고소음)의 부담금이 동일(착륙료의 30%)하여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부과기준을 세분화

(‘14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03년, ’06년, ’09년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 ’10년부터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

또한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16개 부담금 운용 현황도 점검할 예정임.

2015. 1. 1.부터 ‘160원/톤→170원/톤’으로 인상하여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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