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지급거절로 소송 당해”

- 자기앞수표 지급거절로 번 돈 사회공헌 의미 없어

- 금융당국, 하나은행의 계속되는 한심한 작태 무엇이 문제인지 아나?

- 금소원, 수표금 반환 소송 지원 후, ‘하나은행 불매’ 운동 전개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KT ENS 협력업체에 대출금 사기를 당한 하나은행이 사기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급 거절한 자기앞수표 소지자로부터 반환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명색이 은행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해 경종을 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원의 자문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실한 은행관리시스템과 무능력으로 사기대출 당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만 원, 몇천만 원 회수하려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소지자에게 지급 거절하는 하나은행 상식적으로 올바른 은행인지 의문이 든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하나고에 수백 억을 은행법을 위반하며 지원하고 전임회장이 이사장으로 자리를 이전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인가?

하나은행은 KT ENS 하청업체에 대한 자신들의 허술한 대출시스템과 엉성한 은행내부시스템으로 인한 사기대출금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반성도 없이 모든 피해를 선의의 금융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태도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은행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KT ENS라는 회사는 신용이 하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압력을 받아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에 천억 이상의 CP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초래케 한 장본인은 하나은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CP 등을 판매한 금융사는 민원에, 농성에 시달리고 판매직원은 투자자의 각종 압박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은행은 과연 무어라 답변할 것인가? 세월호의 책임의식과 금융인의 책임의식은 같은 것인가?

하나은행을 이런식으로 방치한 금융위, 금감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소원은 이번 수표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수표소지자가 승소하면(1심) 금융소비자의 힘을 모아 반드시 하나은행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을 보여주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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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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