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는 8.29(월)부터 한일협정 문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지난 1월 공개된 청구권관련 문서철 5권을 제외한 총156권의 문서철, 약 3만5천3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서 모든 문서가 비공개 부분 없이 전면 공개된다.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지난 95년 외교문서 공개심사 제도를 운영해 온 이후 최초로 민간전문가 3인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심사반을 지난 3월 구성한 바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신장 ▶정부 행정의 투명성 강화 및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 확대 차원에서 민관 공동심사반의 심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번 한일협정 문서 공개가 한일협정 체결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이 40년 전에 체결된 한일협정 교섭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편, 이번 공개시에는 한일협정 문서 외에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월남전 문서는 총 49권의 문서철, 7,4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서, 지난 1월 공개된 바 있는 ‘브라운 각서’ 관련 교섭과정 및 동 각서에 명기된 미측의 공약사항(군사·경제원조 16개 항목) 이행실적 등과 함께, 월남전 파병기간중 미국·월남 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 관한 문서, 전투병 파병에 따른 대미군사원조 교섭활동 및 한국군 철수 문제에 관한 내부검토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월남전 관련 문서공개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월남전 관련 학술연구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번에 공개되는 한일협정 문서와 월남전 문서는 8.29(월)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외교안보연구원내 외교사료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전화 : 3497-7697)

정부는 향후 외교문서의 공개 심사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정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범위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