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 강화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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