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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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05-28 11:17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15. 5. 28.)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 강화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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