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용접검사·구조검사를 신청하는 열사용기자재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것인 경우에는 file 관리시스템을 통해 동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첨부서류(설계도면, 강도계산서 등 50매 내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사관련 민원은 이전에 fax,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토록 하였으나 인터넷을 통해 바로 신청,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와 검사 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체와 검사기관 전체적으로는 연간 20억원 정도의 비용(인건비, 인쇄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설치검사시 첨부서류인 제조검사증의 분실 또는 분쟁 등으로 인해 설치검사를 받지 못해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조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검사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제조검사증은 검사기관이 제조업체에 발급하면 제조업체는 보일러 판매시 구입자(또는 설치자)에게 인도함.
또한, 정유업계의 열사용 압력용기에 대하여 2년 또는 4년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효기한을 각 개별기기의 위험정도와 관리시스템 등의 객관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 4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한편, 최근 4년간 재조정되지 않았던 검사수수료를 표준원가의 인건비만을 일부 보상하는 수준이 평균 13.4%를 인상하기로 함.
* 검사수수료 인상 : 26,700~171,700원 → 32,000~183,300원
향후 제조업체와 각 기기 사용업체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기기에 대해서는 조종자 자격 선임 기준 완화 및 일부 검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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