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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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5-28 15:10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64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3개월간(’14.6~8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은 학계·시민단체·일반국민 50여명으로 구성되며, 정보공개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안전점검 결과, 자치단체 생활정보,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특정 이슈별로 ‘기획정보공개 청구’ 방식도 활용된다.

기관별 점검결과 및 문제점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속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항목은 홈페이지 공개정보의 충실성,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주요 결재문서의 사전 원문공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합한 정보제공,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단이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부실한 대응, 민원인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실태점검 대상기관은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 중인 47개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부채과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164개 기관이며, 점검단에서 세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 : 중앙 47개, 시도 17개, 시군구 30개, 공공기관 50개, 지방 공사·공단 20개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보공개 문제점을 발굴·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비공개 관행과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관심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정부3.0 투명한 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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