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찬우)은 정부가 생산하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1차로 중앙인사위원회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급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기록정보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각급기관에 자료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2000년 1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법에 따라 2011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차로 임용된 49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직무적응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이들 49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1월부터 8월 26까지 7주에 걸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프로그램과 국가기록원 자체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각 행정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체험 및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선발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보존가치 판단을 위한 역사적 안목, 기록정보의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 지식, 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과학 등의 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기록물 생산기관과 자료관에는 반드시 전문 기록관리자(Record Manager)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임용되어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따르고 있었다.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기록정보 공개활용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에도 큰 진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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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혁신지원팀 사서주사 이혜경 이메일 보내기 042-481-6265(011-9869-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