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8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제8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가 2014. 5. 28.(수) 서울에서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수흐바타르(Sh.Sukhbaata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 한·몽골 영사국장회의는 2004년 이후 양국 영사국장간 한국과 몽골에서 번갈아 개최
※ 제7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는 2013년 10월 울란바타르에서 개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국민이 상대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 요건의 간소화 방안,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권익·안전 보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우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몽골측에 2012년 체결한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요청하였고, 2006년 체결한 한-몽골 사회보장협정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이중부과가 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선 기관에서 이행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접수되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측이 민·형사상 이유로 부과하는 몽골 체류 우리 국민의 출국금지가 인도주의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올해 초 몽골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한 주몽골대사관의 은행예금잔고증명제도 관련, 몽골측은 오늘 영사국장회의 계기에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우리측은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몽골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금잔고증명제도 및 사증 발급 요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영사국장회의 시 제기된 사안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과장급 후속조치 회의를 약 2개월 후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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