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가 금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10만 7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충청북도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66%가 상승(전국평균 4.81% 상승 : (최고)세종 16.87%, (최저)인천·광주 1.87%)한 것으로 조사 됐는데, 다소 상승한 주 요인은 실거래가 반영,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괴산군이 11.75%, 자연환경보존지역을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세분화를 추진한 단양군 9.76%, 혁신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중인 음성군 8.26%, 진천군이 6.35%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표준지 및 실거래가 상승에 따른 보은군 7.76%, 충주시 5.96%, 영동군 5.92%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고, 나머지 청원군 5.49%, 옥천군 4.79%, 제천시 4.22%, 청주시 흥덕구 3.95%, 상당구 3.66%, 증평군 2.52%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2,358원이며,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나이키의류점)으로 제곱미터당 1,030만원,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35원/㎡)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평균 1.19% 상승으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가 1,03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5,60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평균 4.92% 상승으로 청주시 주중동 가 39-4번지가 92만4천4백원으로 최고지가를,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333번지가 1만 2천5백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5.94% 상승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55만 6천2백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6,53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5.16% 상승하였으며,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03-2번지가 43만 5천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358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mltm.go.kr ⇒ 주택/토지⇒ 부동산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열람) , 충청북도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 및 읍면동 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 또는 국토교통부, 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2014. 6.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충청북도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공시지가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도민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정보로서 학원가, 대형마트 인근 등에 대한 지가정보를 추가로 분석하여 보다 나은 부동산 정보 인프라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
토지정보과장 김상선
043-22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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