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ICRA의 보통주 조건부 청약 제안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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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y’s Corporation
2014-05-29 10:00
뉴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무디스(Moody’s Corporation, 뉴욕증권거래소: MCO)는 조건부 공개 청약하는 인도 ICRA(ICRA Limited)의 보통주 265만주의 가격을 주당 2,400인도 루피로 인상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 가격은 이전에 제안한 주당 2,000루피에서 20.0% 인상한 것이고 과거 청약을 발표하기 전날인 2월21일 ICRA 주식 마감거래 가격보다 51.1% 높으며, 청약 발표 전 ICRA주식의 인도증권거래소 최고 마감 가격에 비해 46.6% 높은 수준이다.

이번의 주가 인상은 유일하고 마지막 가격 조정으로서, 여기에는 무디스의 ICRA 지분 보유율을 현재의 28.5%에서 50.0%를 약간 넘기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최소한 214만9천101주를 매입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레이먼드 맥대니얼(Raymond McDaniel) 무디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ICRA주주들에 대한 우리의 공개 청약 제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안 가격을 인상한 것은 투자자 참여를 극대화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청약 제안은 6월3일(화) 개시하여 6월16일(월) 마감할 예정이다. 수정된 활동 일정은 ICRA주주들에게 배포된 제안서(Letter of Offer)에 제시되어 있다.

공고문의 정정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과 발표문 및 제안서 내용은 www.sebi.gov.in, www.bseindia.comwww.nseindia.com에서 볼 수 있다.

무디스 코퍼레이션(MOODY'S CORPORATION) 소개

무디스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금융시장의 투명화와 통합에 기여하는 신용 평가, 조사연구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디스 코퍼레이션(Moody‘s Corporation, 뉴욕증권거래소:MCO) 은 공채와 증권에 대한 신용 평가와 조사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및 첨단 소프트웨어와 자문 서비스 그리고 신용 조사 연구, 경제 분석 및 금융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의 모(母)회사이다. 2013년에 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무디스 코퍼레이션은 전세계적으로 약8,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31개 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더 상세한 정보는www.moodys.com에서 볼 수 있다.

1995년에 제정된 미국 사적증권소송개혁법에 따른 면책규정문

이 보도자료에 담긴 특정 내용은 전향적 서술로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이 내재된 무디스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미래 예상과 계획 및 전망에 기반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에서 무디스가 기술한 2014년도 전망과 다른 전향적 서술은 2014년 4월 25일 현재 작성된 것이며, 향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이 변경되거나 또는 다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보완하거나 업데이트 또는 수정할 여하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1995년에 제정된 미국 사적증권소송개혁법이 정한 안전 피난처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이 같은 전향적 서술이 실제 결과와는, 아마도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특정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요소와 위험성 및 불확실성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지만, 각국 국내 및/또는 세계 시장에서 발행된 채권 및 기타 증권의 분량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전세계 신용 시장의 혼란과 경기 후퇴; 신용 상태에 대한 우려와 금리의 변동 및 기타 금융 시장 내 변동성을 포함하여 각국 국내 및/또는 세계 자본 시장에서 발행된 채권 및 기타 증권의 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항; 미국 및 다른 나라 정부들이 경기 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불확실한 효과와 발생 가능한 부수적 결과; 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나 독립 대행사가 평가한 신용 등급의 완전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다른 기업이 경쟁 제품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경쟁업체 및/또는 고객의 가격 인하 압력;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과 그 입법에 따른 예상 규정을 포함한 새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미 연방, 주 및 지방 법규가 미국 국가공인통계평가기관(NRSRO)에 대해 미칠 영향; 경쟁 심화 가능성과 유럽연합(EU) 및 기타 외국 관할 지역의 규제; 회사의 신용 평가 견해와 관련한 소송 및 회사가 때때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소송에 대한 노출; 신용 평가 대행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수정한 도드-프랭크 법안의 법정 답변 기준 조항과 법적 책임 기준을 수정한 EU 규정; 서비스 요금과 관련하여 추가 절차와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는 EU 규정 조항; 핵심 직원의 퇴사 가능성; 회사 운영과 인프라의 실패 또는 오작동;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나 기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 회사의 전세계 세무 전략에 대한 세무 당국의 규제에 따른 심사 결과; 회사와 그 전신(前身) 및 자회사와 관련된 유산세 문제와 예측할 수 없는 법적 상황으로 인해 무디스가 재정적 책임의 일부를 맡은 결과; 회사가 인수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통화 및 외환의 변동성;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성 관리 툴에 대한 수요 감소; 2013년 12월 31일 마감 연도에 대한 10-K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수시로 제출한 문서에 기술된 기타 위험 요소 등이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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