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3.89% 상승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 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07%보다는 0.18%p 낮은 수치이다.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총 33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가 공시대상 335만 필지 중 279만 4838필지(83.4%)는 상승, 20만 9235필지(6.2%)는 보합, 31만 3847필지(9.4%)는 하락했으며, 신규 토지는 3만 4204필지(1.0%)로 조사됐다.

도내 전체 지가총액은 172조 4,585억 원으로 평균지가는 ㎡당 2만 1709원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의 ‘대’로 ㎡당 794만 원이며,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관리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의 ‘임야’ 로 ㎡당 209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금산군으로 7.2% 상승했고, 이어 태안군(6.5%), 서산시(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시는 공시가격이 0.4% 하락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대산항 확산사업 및 서산테크노밸리·태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반영 ▲부동산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 및 지역간 가격균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결과는 충청남도 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이나 해당 토지소재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토지소재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통보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소개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
고재성
041-635-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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