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어 도내 축산물 소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물량을 확대 공급키로 하는 등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추석 대비 특별대책기간(2005. 9. 1 ~ 9. 16. 16일간)동안 소 240두, 돼지 35,000두가 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추석 대비 특별대책기간(2004. 9. 11 ~ 9. 26. 16일간)동안 도축두수는 소 179두, 돼지 33,177두로서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작년 동기대비 소의 경우 일평균 11두보다 36.3% 증가한 15두, 돼지는 평균 2,074두 보다 5.5% 증가한 2,188두를 도축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판매되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는 한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직판장에서는 할인판매를 적극 권장하여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육류 주요 부분육 가격동향(‘05.8.25현재)(단위 : 원/kg)

쇠 고 기-등심/갈비/우둔|돼지고기-삼겹살/전지/목심
한우39,000/28,000/28,000|제주산14,500/7,400/11,000
육우28,000/21,000/21,000|수입산7,000/-/-
수입산17,000/-/14,000 ※ 축협직매장 판매가격 기준(단, 수입산은 대형마트 및 식육업소)

이와 함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석대비 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시ㆍ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유통단속반을 편성 2005. 9. 1~ 9. 16.(16일간)까지 도내 식육판매업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대책기간중 시ㆍ군별 축산물위생담당자 교차 단속을 통한 축산물 위생감시업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지도단속사항은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수입육,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여부 등 이다.

< 2005. 7월말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실적 >
○ 점검업소 : 383개소(년인원 131명)
○ 위반업소 : 26개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유통기한, 품목제조미보고,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품목의 유형)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 식육거래기록내역서 미작성
○ 처분사항
- 영업정지 5개소, 과징금 1개소, 과태료 8개소, 경고 12개소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농수축산국 축정과 위생유통담당 ☎ 행3271, 일반 71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