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테러억제협약’ 및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서 기탁

서울--(뉴스와이어)--우리 정부는 5월 29일자로(뉴욕 및 비엔나 현지시각) 핵안보 분야 2개의 주요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이하 ‘핵테러억제협약’) 및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이하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서를 기탁처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각각 기탁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핵테러억제협약은 94번째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76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가 되었다.

※ 핵테러억제협약은 기탁일(2014.5.29)로부터 30일 후(2014.6.28)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하며, 개정 핵물질방호협약(*현재 국제적으로 미발효 상태)은 원 협약 당사국(현재 149개국) 2/3(100개국)의 비준서 기탁 후 30일 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준국들에 대해 발효

핵테러억제협약은 핵과 방사능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 테러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약이다.

두 협약은 오늘날 국제안보의 중대 현안인 핵안보 및 핵테러 방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다자규범으로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선언문(코뮤니케)은 모든 국가들이 양 협약을 비준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두 협약의 비준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으로서, 우리 정부는 그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을 통한 국내 이행입법 정비 등 두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2014.3.24-25 헤이그에서 개최된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두 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국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것이라고 발표

※ 우리 정부는 2011.12월 상기 두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얻었고,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5.2) 및 공포(5.21)를 통해 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완료

금번 두 협약의 비준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한층 제고하고, 아울러 우리 원자력 방호체계의 강화 및 국제적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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