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위원회에서 심의한 ‘’13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13년 청년 고용 인원은 정원(305,840명)의 3.5%인 총 10,691명 으로 ’12년(3.3%) 대비 0.2%p 증가했고, 권고 기준(3% 이상) 충족 기관은 212곳(51.3%)으로 ’12년(48.1%) 대비 3.2%p 증가하였다.
’13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 실적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의거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노력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4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76곳의 청년고용률(3.8%)은 양호하였으나,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55.1%(156곳)이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률은 1.8%,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43.1%(56곳)로 미흡했으나, 작년보다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노력’으로 되어있었지만, ’13년 5월 22일, ‘의무’ 조항으로 개정되어 올해 ’14년부터 적용된다. (’14년 의무고용 실적은 ’15년에 발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청년고용 상황과 청년고용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난 4월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의 후속 조치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행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현장전문가, 학계 등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청년고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체감 청년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청년고용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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