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사고 중점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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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4-06-01 12:0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4. 6. 1. ~ ’14. 8. 31.(3개월)을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하기로 하였다.

최근,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과 하천·계곡 등에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물놀이 사망자는 2008년까지 매년 150여 명에 이르던 것이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줄이기 사업”의 효과로 2009년 68명, 2010년 58명, 2011년 52명, 2012년 25명, 2013년 3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3년도 물놀이 사고 발생의 특징을 보면 △총 37명의 물놀이 사망자 중 28명이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못한 외지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발생장소는 하천과 계곡 78%(29명), 해수욕장 19%(7명)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부주의, 수영미숙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13년) 물놀이 사고의 특징을 토대로 올해 6월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을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기간으로 정하였다.

나들이객이 많이 몰리는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1,698곳과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29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4.1일부터 5.31일까지 물놀이 사고 사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7,466점을 설치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모두 정비하였다.

아울러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 공익 근무요원 등 7,195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재난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인력 3,930명 등 총 11,125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소방방재청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관리지역에 나가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여름방학 전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3개월의 물놀이 대책기간 동안 TV와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소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소방서 간부 출신으로 소방재청 설립 총괄팀장을 맡은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2013년부터 소방방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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