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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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6-02 09:49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 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바 있다.(금년 7.1일부터 시행)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하되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하여 과세를 완화
* (LNG) 60원/㎏→42원/㎏, (등유) 104원/ℓ→72원/ℓ, (프로판) 20원/㎏→14원/㎏

금년 7.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완화(104원/ℓ→72원/ℓ)하기로 하였다.
* 부생연료유1호: 석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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