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추가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하되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하여 과세를 완화
* (LNG) 60원/㎏→42원/㎏, (등유) 104원/ℓ→72원/ℓ, (프로판) 20원/㎏→14원/㎏
금년 7.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완화(104원/ℓ→72원/ℓ)하기로 하였다.
* 부생연료유1호: 석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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