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8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 제 49회 사법시험부터 제2차 시험 민법과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취 지

민법은 법학의 기본과목이고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며, 대학 교과과정에서의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현행 사법시험에서는 민법과 다른 과목의 배점이 동일함

민법 과목과 타 과목 간 배점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민법의 중요도를 사법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법과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

제2차 시험에만 적용
- 수험생의 부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헌법 및 형법과 동일한 배점을 유지하고, 2차 시험만 민법의 배점을 높이기로 함

민법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임
- 현행 2차 시험에서는 7과목 모두 100점 만점임
- 민법 과목을 150점 만점으로 하고, 과락기준을 60점으로 함
- 배점의 증가에 따른 시험시간 조정 등 후속대책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밝힐 계획임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시행
-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하였음

□ 추진 방안

2005년 9월~11월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
※ 사법시험 과목의 배점 조정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임

2007년 시행

□ 기대 효과

2만여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의 보다 심층적이고 충실한 학습으로 합격생의 민법과목 실력 향상

사법시험 과목 간 배점 균형으로 법학교과과정과 사법시험간의 연계성 강화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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