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예고
그 내용은,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고의·과실로 2인 이상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하고,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까지 높여 위와 같이 합산하는 경우 유기징역형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 현행 유기형 상한:30년, 가중 시 50년(형법 제42조)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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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형사법제과
박철웅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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