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6. 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 의결권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현행법은 10년)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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