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6월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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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4-06-03 15:18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6월 20일까지 일선지역농협을 통해 연장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강풍·우박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을 보통약관 흰빛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특별약관으로, 자기부담비율 20%·30%·40형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도와 시군에서 25%를 지원하고 농가 25% 부담으로 수확기 이상에 대비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2월 동해안 폭설, 4월 이상저온 현상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경남·북에 1시간 여 동안 우박이 내리는 등 농업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태풍센터도 올해 3월 앞으로 매미와 루사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14년 여름철 기상전망(기상청, 5월) : (6∼7월) 남해안 집중호우, (7월∼8월) 1∼2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

또한, 농촌진흥청이 올겨울이 따뜻하여 벼에 발생하는 애멸구의 월동비율이 예년보다 높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전라북도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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