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정 가축 이력관리법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농가 홍보 총력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오는 12월 본격 시행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및 농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전나도에 따르면 이번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돼지농장의 농장 식별번호 부여와 표시, 돼지의 이동 등 사육 현황 신고,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등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육, 유통 등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기 때문에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는 물론 판매 시 제공된 이력정보를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이미 덴마크, 네델란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사육 단계에서 양돈농가들은 정부에서 부여한 사육 농장 식별번호 6자리를 돼지의 엉덩이나 귀에 문신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돼지 도축 후 부여된 이력번호 12자리를 도체에 표기하며,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가공하고 판매 시 식육표지판, 식육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력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등으로 전 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가 가능해지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로 양돈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력제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돼지고기 이력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브랜드경영체와 참여 농장에 대해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전남지역 참여 업체는 해두루, 초록에, 땅끝포크, 보성그린티법인 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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