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과)는 여러 가지 사유로 호적을 갖지 못해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뿐 아니라 취업이나 금융거래, 혼인신고마저 불가능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취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8. 29 ~ 10. 9) 중 무호적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도록 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들이 취적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호적자들의 취적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구조해 주거나 소송비용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취적 절차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먼저 관할법원에 성·본 창설허가청구를 하여 성·본 창설허가심판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다시 취적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취적허가결정문을 가지고 취적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1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부분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호적자가 혼자 힘으로 호적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 4월 ‘법의 날’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정종연(65세) 씨의 경우 혼자 힘으로 전국의 비인가시설을 돌아다니며 600여 명의 호적을 찾아주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많은 무호적자가 어려서부터 유기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수용된 시설의 장이 취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2005. 7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시설 입소 장애인의 무호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무호적자로서 취적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받고 싶으면, 가까운 전국 55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고, 상세한 취적절차, 준비서류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을 참고하면 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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