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8월 소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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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4-06-09 09:54
제주--(뉴스와이어)--소라 자원보호를 위해 소라포획·채취금지 기간이 3개월 동안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 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라는 조간대에서 수심 20m까지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도내 잠수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써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라자원 회복 및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정부차원의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올해 제주도 소라 총 허용 어획량은 1,415톤이며, 총 허용 어획량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를 근거로 설정되며, 어촌계별 배정은 전년도 생산실적을 감안하여 지구별 수협에 배정하면 수협에서는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하여 채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소라는 포획·채취금지 기간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각고 7cm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라의 산란기 및 생식활동이 가능한 크기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소라 어획실적은 654톤이며, 소라 산란기가 끝나는 9월부터 소라 채취 작업이 재개된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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