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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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6-09 10:22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하여 ‘보험대리점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대리점이 중·대형화 등 양적성장을 통하여 주요 보험판매채널로 성장함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을 엄격히 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실적 중심의 영업방식과 취약한 내부통제체계로 인하여 법규 준수의식이 낮고 교육기회도 부족하여 여전히 모집질서가 문란하다.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영업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모집풍토를 조성하여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참석대상) 보험대리점 관리자 등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예정(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실시 횟수를 2회로 확대)

(일시 및 장소) ‘14.6.10(화), 6.12(목), 6.13(금), 3일간, 3개 도시
* 서울(6.10)·대구(6.12)·부산(6.13)

주요 교육내용

(금감원의 감독·검사방향) 불완전판매·민원감축 등 보험영업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설명 및 법규준수 당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방향)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지표 마련 및 검사연계방향 등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방향을 설명

(윤리경영) 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 투명경영, 사회적책임 등 윤리경영을 위한 판단기준과 관리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

(개인정보보호) 보험대리점의 고객정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법규준수 및 고객정보 유출방지 관련 중요사항을 안내

보험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보험상품판매를 담당하는 보험모집조직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의 재발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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