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따른 ‘직제’ 준비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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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6-09 11:25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회제출과 함께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소방분야 및 인사·조직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직제개편위원회(위원장 :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를 운영키로 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안전·소방분야 전문가가 6명, 인사·조직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은 소방, 해경 등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직제개편 및 국가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공무원·관련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안행부는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토대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조직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계 전문가,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2014년 4월부터 제2대 장관인 강병규 장관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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