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년 8월 31까지 농가들의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직불금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지금 바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목표가격=목표가격은 정부가 농업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17만70원(80㎏ 쌀 한가마 기준)으로 정해졌다.

◆ 보조금 지급 수준=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은 목표가격에서 그 해 수확기 평균 산지가격을 뺀 차액의 85%이다.

직불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형 직불금은 쌀값의 등락에 관계없이1㏊당 평균 60만원(2006년에는 70만원으로 인상 계획)이 무조건 지급된다.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뺀 금액이 된다.

◆지급 대상=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 사이에 벼·미나리·왕골·연근 재배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직불금은 이 농지에서 논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업인, 즉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2001년 이후 쌀농사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새로 쌀농사에 이용될 농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과거 3년 동안(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면 현재 휴경 중이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논에 식량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특·약용작물, 채소·화훼·묘목·과수·관상수·뽕나무·인삼·잔디·버섯·담배 등 다른 작물을 심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경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라도 논의 형상과 기능은 유지해야 하며 과거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라도 면적이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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