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 발족
- 금소원,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 참여, 활동 지원
- 피해자 별 손해액 평가하여 청구하도록 도우미 역할 할 것
- 화물 피해자와 대리점(물류업체)는 피해내역 접수 및 보상신청 요망
‘세월호 피해 보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세월호 사고로 화물피해를 입어 금소원에 피해 내역을 접수한 화주들의 화물피해 내역을 집계하고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화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평가한 후 ‘정부 세월호 보상지원단’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50%~ 60%)를 우선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정부 세월호 보상지원단과 협력하여 화물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세월호 피해 보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화물피해를 입은 화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하여, 화물피해의 전체적인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부로부터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세월호 피해 보상대책위원회’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소원 산하 사고보상지원본부의 손해사정사들로 하여금 새월호 화물피해 보상 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산하의 사고보상지원본부는 세월호의 화물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인(기업)별 손해액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화주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소원의 사고보상지원본부는 전국 대도시에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사고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들을 센터장으로 위촉하여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사고의 피해보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평소에는 각종 재난 사고의 보상상담을 무료로 실시하여 오고 있다.
금소원은 “세월호 사고 관련 ‘세월호 피해 보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므로 세월호 사고로 화물 피해를 입은 화주들은 이곳 저곳으로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의를 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fica.co.kr)에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내역’ 양식을 다운 받아서 팩스(0505-632-5100, 02-786-2239), 또는 메일 (fica4kr@gmail.com)을 통하여 피해내역을 신고하거나 대표전화 1688-5869로 피해보상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금소원은 지난 5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소원 산하 ‘사고보상 지원본부’를 가동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상담업무를 무료로 진행하였고 5월 22일에는 두번째 보도자료를 통하여 ‘세월호 사고 피해, 종합대책 세우고 있나?’라는 주제로 정부가 사망, 실종자의 구조 수색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뿐, 화물피해를 입은 화주들이나, 여타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들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하루 빨리 세월호 사고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 실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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