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금년 3월과 5월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시행령에 따라 일부 기준을 개정하고,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을 확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더욱 원활하도록 하였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련 단체나 시민, 행정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하여 금년 11월까지 개정 시행하고자 한다.


< 조례개정 주요내용>

1.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삭제(조례 제9조)

○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총건립 세대수의 17%와 세입자 총가구수의 35% 중 많은 세대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한 기준이 2005.5.19자 건설부장관의 고시로 운영되게 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함
- 건교부 고시 : 총 건립 세대수의 17%를 건립하되, 전용면적 40㎡이상을 30%이상 건립토록 할 것(현재 재개발임대주택은 44,043세대로 이중 90%이상이 전용면적 30㎡ 내외의 소규모임)
※ 서울시는 지난 7월28일, 총 건립 세대수의 17% 또는 주거용 연면적의 10%(세대수 규제가 없다면 30~85㎡의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함)중 택일할 수 있도록 건교부 고시내용의 개정을 건의함

○ 건축가능한 주택건설 비율(전용면적 85㎡이하 8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40%이상) 기준이 2005.5.19자 건설부장관의 고시로 운영되게 됨에 따라 삭제하고, 최대 건축규모인 전용면적 115㎡의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 건교부 고시 :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80%이상 건립하여야 함
※서울시에서는 주택건설 비율 기준을 현행 85㎡이하 80%이상을 60%이상으로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함
- 이는 현재 재개발사업구역의 80%(정비예정구역 299개소중 238개소)가 강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족한 중대형 평형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 중대형 아파트 현황(2005.6.1 현재)
구 분/계-세대수/소형(25.7평 이하)-세대수/ 비율/중대형(25.7평 이상)-세대수/ 비율
계1,144,600/902,135/78.8%/242,465/21.2%
한강 이남629,003/472,363/75.1%/156,640/24.9%
한강 이북515,597/429,772/83.4%/85,825/16.6%

2.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 완화(조례 제4조)

○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를 현재 70호/ha에서 뉴타운사업지구와 마찬가지인 60호/ha로 개정하고자 함
- 기본계획에 포함된 299개 재개발사업 대상구역 중 호수밀도가 70호/ha이하인 61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추진이 가능함

○ 또한 주택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요건의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당초 2/3(67%)에서 60%(3/5)로 개정하고자 함

3.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절차의 개선(조례 제6조)

○ 자치구청장이 직접 구역지정을 할 경우에는 주민동의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주민이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경우는 지역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이를 제안할 경우는 별도의 주민동의를 받지 않도록 개선함
- 이 제도는 추진위원회가 법적인 지위를 얻기 전에 도입된 제도임. 추진위원회 설립시 1/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1개 사업단지에는 1개 추진위원회만 인정됨으로 그 추진위원회가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 동의를 받기 위해 소요되었던 6~8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임

4.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및 보조대상 범위 확대(조례 제35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을 12m 도로에서 8m도로로 확대 개선함
- 2001년 이후 현재까지 306억원을 보조하였고, 향후 보조금액의 증가로 사업주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다수의 재개발대상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학교등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주택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기준 추가
(조례 제9조제5호)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었으나 금년 3월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 200세대 이상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건립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함

- 상업 및 준주거지역인 경우 : 임대주택건립 희망세대수를 건립하되, 단 희망세대수가 2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 또는 연면적 10%를 건립하도록 함
- 균형발전사업지구의 경우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또는 연면적 10%를 건립하되, 전체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만큼만 건립하도록 완화함

6. 기타 제도상 미비점 개정 사항
○ 사업시행인가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사항에 추가
○ 조례 해석상 이견이 있는 조항 정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주거정비과장윤혁경3707-8233
(011-754-9554)재개발1팀장정순구3707-8233
(011-9719-5981)담 당 자구현모3707-8233
(011-9964-314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